협회가입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차량안에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48조 5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8 제3항 및 제4항, 제18조의 9, 제18조의 10, 제19조
구비서류 |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화물운송자격증 사본(운전자) • 운전면허증 사본(운전자) • 증명사진 1매 (없을 시 신분증 사진으로 대체) ※ 특별회비: 10만원 / 월회비: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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