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법령정보

배넘버(택배차량) 경유차 사용제한 안내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제2호 개정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경유차량 사용제한 규정이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의 신규신청 또는 대폐차(차량변경)시 경유차량을 제외한 차량(LPG,수소,휘발유 등)으로만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