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1.5톤 이상 2.5톤 이하의 택배용 화물자동차 경유차 사용 제한 유예 안내 | |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의2제3호 및 [특정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4호, 2026.1.29 제정)에 따라, 1.5톤 이상 2.5톤 이하의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2026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유차 사용 제한을 유예하고 있으므로 대폐차가 가능합니다. ※단, 택배경력이 6년 이상 되어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