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화물자동차는 경유,LPG로 대차가 불가능 하며 전기 화물자동차로만 대차 가능합니다.
※ 단,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넘버)를 처음에 전기화물차로 신규허가 받은 경우 LPG로 대차 가능(이후 LPG에서 전기화물차로 변경할 경우 전기화물차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