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법령정보

전기 화물자동차 대폐차 안내

전기 화물자동차는 경유,LPG로 대차가 불가능 하며 전기 화물자동차로만 대차 가능합니다.

※ 단,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넘버)를 처음에 전기화물차로 신규허가 받은 경우 LPG로 대차 가능(이후 LPG에서 전기화물차로 변경할 경우 전기화물차로만 가능)